계약서의 해약 조항에 따라 달라요. 위약금은 원칙적으로 내야 하지만, 지나치게 높으면 넘는 부분은 무효가 될 수 있어요.
계약한 뒤 내 쪽에서 해약하면 위약금은 원칙적으로 계약서에 정한 대로 냅니다. 다만 계약서에 해약할 권리(해약권) 특약이 있고 위약금 규정이 따로 없으면, 정한 예고 기간을 지켜 해약하는 한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국토교통성 사례집은 설명해요. 또 위약금이 업체에 생길 「평균적인 손해i」를 넘으면, 넘는 부분은 소비자계약법i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고, 업체에 위약금 산정 근거를 설명해 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계약서의 해약 조항과 특약을 확인하고, 납득이 안 되면 소비자 핫라인 188i에 상담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