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낸 사람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청구할 수 없어요. 내 화재보험의 가재 보장으로 되는지부터 확인해 보면 좋아요.
「실화책임법」에 따라 실수로 낸 불(실화)이 번져 남의 집에 손해를 줘도, 불 낸 사람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낸 불이면 민법에 따라 배상 책임이 생겨요. 그래서 각자 충분한 화재보험에 들어 두는 게 좋습니다(소방청 안내). 다만 이 법은 불이 번져 남의 집에 준 손해에 관한 거예요. 빌린 사람은 빌린 방을 빌렸을 때 상태로 돌려줄 의무가 있어서, 내가 낸 불로 빌린 방을 망가뜨렸다면 집주인에게는 배상해야 할 수 있어요(계약 조건으로 차가인 배상책임보험(借家人賠償責任保険) 가입을 정하기도 해요). 세입자가 가재(내 짐)만 화재보험에 들어도 지진보험을 붙일 수 있고, 지진보험 금액은 화재보험 금액의 30%~50% 범위예요. 이미 짐이 탔다면 내가 든 화재보험의 가재 보장으로 처리되는지 보험회사에 물어보고, 아직 보험이 없다면 가재 보장이 있는 화재보험에 들어 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