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강제되진 않지만, 계약 조건으로 정해져 있으면 원칙적으로 들어야 해요.
국토교통성 상담 사례집에 따르면 화재보험·주택종합보험 가입은 법령으로 강제되는 것이 아니지만, 계약 조건이면 받아들이는 것을 전제로 계약하게 됩니다. 요구되는 건 대개 주택종합보험으로, 내 가재도구와 내 잘못으로 낸 누수 등으로 이웃·집주인에게 끼친 손해 배상까지 보상하는 경우가 많아요. 옆집 불이 번져 내 짐이 타도 불 낸 사람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서, 각자 화재보험에 들어 두는 게 좋습니다(소방청 안내). 이미 다른 보험(공제 등)이 있는데 지정 보험에 들라고 하면, 계약 조건인 이상 기본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두 보험 내용을 비교해 필요성을 중개회사와 상의해 보는 게 좋아요(국토교통성 상담 사례집). 그래서 계약 전에 보험이 조건인지, 지정 보험인지를 운영사에 확인하고, 이미 든 보험이 있으면 보장 내용을 나란히 놓고 상의하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