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서 금지 사항·수리·퇴거 때 비용·특약을 보고, 입주 전 방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 두면 좋아요.
계약 전에는 금지 사항, 수리, 퇴거 때 비용 부담, 특약을 꼭 확인하고, 입주 전에는 되도록 집주인 쪽과 함께 원래 있던 흠집·얼룩을 사진으로 찍어 두는 게 좋습니다(국민생활센터i 안내). 쉐어하우스라면 더 볼 것이 있어요. 공용 부분의 원상복구(나갈 때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는 국토교통성 원상복구 가이드라인i이 다루지 않아서, 국토교통성 가이드북은 입주자의 고의·과실로 생긴 공용 부분 손상의 수리를 계약서에 따로 정해 두는 방법을 들어요. 그러니 공용 부분을 망가뜨렸을 때 누가 어떻게 부담하는지가 계약서에 적혀 있는지도 봐 두면 좋아요. 또 쉐어하우스는 정기 임대차i가 많아 기간이 끝나면 갱신 없이 끝나고, 공동생활 질서를 크게 어지럽힌 입주자와는 재계약하지 않는 대응도 있을 수 있어요(국토교통성 가이드북). 그래서 계약 기간·해약 조항·공용 부분 규칙을 함께 읽고, 모르는 부분은 서명 전에 운영사에 물어보면 좋아요. 트러블이 생기면 소비자 핫라인 「188i」에 상담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