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어요. 쉐어하우스는 법령상 기숙사로 취급돼, 칸막이벽을 불에 견디는 구조로 하는 등 방화 기준이 적용돼요.
국토교통성은 2013년 9월 통지 등으로 쉐어하우스를 법령상 기숙사로 취급한다고 분명히 했고, 기숙사는 주요 칸막이벽을 준내화 구조(불에 어느 정도 견디는 구조)로 하는 것 등이 요구됩니다. 빈집 등을 쉐어하우스로 쓰려면 기숙사로 용도를 바꿔야 하고, 일정 규모 이상 건물이면 소화기·화재경보기 설치 같은 공사가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무실 등의 용도라면서 여러 사람을 살게 하는 「위법 대여 방」도 있어서, 신고가 들어온 물건 가운데 1,569건에서 건축기준법령 위반이 확인됐습니다(2025년 10월 시점 조사). 정부 「주택 세이프티넷」 제도에 등록한 쉐어하우스에는 방 넓이 같은 별도 기준이 있지만, 모든 쉐어하우스에 적용되는 기준은 아니에요. 그래서 계약 전에 운영사에 기숙사 용도로 쓰는 건물인지 물어보고, 내견(직접 가서 보는 것) 때 화재경보기·소화기가 있는지 봐 두면 좋아요. 위법이 의심되면 시·구청 등 지자체에 알릴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