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비(관리비)엔 보통 공용 소모품과 수도·전기·가스비(내 방 포함)가 들어가요. 보증금(디파짓)을 받는지는 집마다 달라요.
국토교통성 가이드북에 따르면 쉐어하우스는 공용 부분 소모품 구입·보충과 공용·전용 부분(내 방 포함)의 수도·전기·가스비를 공익비(집세와 별도로 매달 내는 돈)로 묶어 받는 게 일반적입니다. 시키킨i(나갈 때 정산해 돌려받는 보증금)·디파짓이나 레이킨i(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금)을 받는지, 연대보증인이나 보증회사i가 필요한지는 통일된 기준이 없어 운영사나 집마다 달라요. 그래서 문의할 때 공익비에 내 방 전기·가스·수도까지 들어가는지, 디파짓·레이킨이 있는지와 돌려받는 조건, 보증회사가 필요한지를 운영사에 물어보면 정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