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근·요양 같은 부득이한 사정이면 특약이 있어도 신청 1개월 뒤 나갈 수 있어요. 그 밖의 이유면 계약서 해약 조항을 따라요.
바닥 면적 200㎡ 미만(건물 일부를 빌리면 빌린 부분의 면적) 주거용 집에서 전근·요양·친족 간병 같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속 살기 어려워졌다면, 신청한 날부터 1개월 뒤 계약이 끝나요. 이 규정은 강행 규정(특약으로 바꿀 수 없는 규정)이라 「3개월 전 신청」 특약이 있어도 1개월 전 신청으로 해약할 수 있고, 중도 해약을 금지하는 특약이 있어도 마찬가지라고 국토교통성 사례집은 설명합니다. 2년 계약 2개월 만에 전근한 경우, 신청 뒤 1개월분 집세만 내면 남은 기간 집세는 낼 필요가 없다고 본 사례가 있어요. 다만 계약할 때 예측할 수 있던 사정(아이가 태어나 집이 좁아진 경우 등)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지 않을 수 있어요. 그 밖의 이유라면 계약서의 중도 해약 조항을 따릅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아니어도 세입자가 해약할 수 있다는 특약은 유효하고, 국토교통성 표준계약서도 1개월 전에 신청하면 해약할 수 있는 조항을 둡니다. 그래서 계약서의 해약 조항부터 확인하고, 내 사정이 해당하는지 애매하면 운영사에 물어보고, 다툼이 되면 소비자 핫라인 188i에 상담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