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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임대차라는 설명을 따로 못 들었는데, 그래도 정기 계약인가요?

따로 「갱신 없음」 설명 서면을 못 받았다면 정기가 아닌 「보통 임대차」로 취급될 수 있어요. 받은 서류부터 찾아보면 돼요.

정기 임대차는 서면 계약이 필요하고, 집주인은 계약 전에 「갱신 없이 기간 만료로 끝난다」는 것을 계약서와 별도의 서면으로 설명해야 합니다(사전 설명). 이 설명이 없거나 내용이 틀리면 갱신이 없다는 약정은 무효가 되고 「보통 임대차」로 취급돼요. 보통 임대차는 기간이 지나도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집주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없고, 합의가 없어도 자동으로 갱신돼요. 중개업자가 집주인 대리로 사전 설명을 할 수 있고 중요사항 설명서(계약 전에 중개업자가 주는 설명 서류)에 함께 적어도 되지만, 중개업자로서 하는 중요사항 설명만으로는 사전 설명을 한 것이 되지 않는다고 국토교통성은 해설합니다. 2022년 5월 18일부터는 세입자가 승낙하면 이 서면을 이메일 등으로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약서 말고 따로 받은 서면(중요사항 설명서 포함)과 메일에서 「갱신이 없고 기간 만료로 끝난다」는 문구를 찾아보고, 못 찾으면 운영사에 사전 설명 서면을 줬는지 물어보면 좋아요. 그래도 판단이 어려우면 소비자 핫라인 188에 상담하면 돼요.

물어볼 곳 · 운영사 · 소비생활센터(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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