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약 조항이 없거나 위약금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내요. 너무 높으면 무효일 수 있고, 정기 임대차i는 전근 등 예외가 있어요.
계약서에 해약할 권리(해약권) 특약이 있고 위약금 규정이 따로 없으면, 정한 예고 기간을 지켜 나가는 한 위약금을 낼 필요가 없어요. 해약권이 없으면 계약 기간 중에 해약할 수 없어서, 기본적으로 남은 기간 집세 등을 내야 합니다. 계약서에 중도 해약에 대한 정함이 없을 때 해약권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는 기준을 밝힌 판례가 없어 사정에 따라 달라요. 해약권이 있어도 예고를 제때 하지 않았거나 위약금이 정해져 있으면, 그 위약금을 원칙적으로 냅니다. 다만 업체와 맺은 계약에서 위약금(남은 기간 집세를 위약금으로 정한 경우 포함)이 업체에 생길 「평균적인 손해i액」을 넘으면 소비자계약법i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고, 그때는 평균적인 손해액만 내면 돼요. 2023년 6월 1일부터는 업체에 위약금 산정 근거를 설명해 달라고 할 수 있고, 업체는 설명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정기 임대차라면 바닥 면적 200㎡ 미만(건물 일부를 빌리면 빌린 부분 기준) 주거용 집에서 전근·요양·친족 간병 같은 부득이한 사정이 생겼을 때 신청 1개월 뒤 끝낼 수 있고, 이 해약에 손해금을 내게 하는 특약은 법률상 무효라고 국토교통성 Q&A는 봅니다. 그래서 계약서의 해약 조항·예고 기간·위약금 금액을 먼저 확인하고, 금액이 납득되지 않으면 운영사에 근거를 물어보고, 그래도 안 풀리면 소비자 핫라인 188i에 상담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