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마다 달라요. 이름이 아니라 실제 운영 방식으로 판단해서, 숙박으로 운영될 수도 있고 정기 임대차i로 빌려줄 수도 있어요.
먼슬리·위클리 맨션이 여관업(숙박)에 해당하는지는 이름이 아니라 실태에 따라 개별로 판단합니다(관광청 기준). 숙박 영업이 되려면 ①방의 위생 관리 책임이 운영자에게 있고 ②묵는 사람이 그 방을 생활의 본거지(실제로 사는 곳)로 삼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해야 해요. 한편 정기 임대차(기간이 끝나면 갱신 없이 끝나는 계약)로는 전근·장기 출장·취업 활동 등에 맞춘 짧은 기간(먼슬리 등)으로 빌려줄 수 있고(국토교통성 팸플릿), 정기 임대차는 1년 미만 계약도 유효합니다. 주소는 생활의 본거지로 정하므로, 숙박이면 주소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계약 전에 임대 계약인지 숙박인지를 운영사에 물어 두면 좋고, 그 집 주소로 전입 신고i를 할 생각이라면 더욱 그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