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돌려받아요. 다만 원상회복i 비용 등이 생기면 거기서 빼고 남은 돈을 받습니다.
시키킨i(敷金)은 집세를 못 냈거나 방을 비울 때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 대비해 맡겨 두는 돈으로, 집세 2개월분 정도가 기준이에요(국토교통성 가이드북). 지역에 따라 「호쇼킨(保証金)」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때는 집세 6개월분 정도인 곳이 많은 듯하다고 가이드북은 안내합니다. 빼야 할 비용이 시키킨보다 많으면 모자라는 만큼을 더 냅니다. 도카이·간사이·규슈 등에서는 돌려주지 않는 금액을 미리 정하는 「시키비키(敷引き)」 방식도 있어요. 그래서 계약 전에 시키비키가 있는지, 얼마인지를 계약서에서 확인해 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