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처나 친척처럼, 집주인·관리회사가 급할 때 나에게 연락할 수 있는 곳을 적어요.
긴급 연락처에는 세입자의 갑작스런 병·안부 확인·누수 대응을 부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국토교통성 표준계약서 작성 요령). 그래서 적기 전에 그 사람에게 긴급 연락처로 적는다는 걸 미리 알려 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