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갱신료가 분명히 적혀 있다면 원칙적으로 내야 해요. 금액이 지나치게 높으면 무효가 될 수 있어요.
갱신료(更新料)는 계약을 연장할 때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내는 돈으로, 계약서에 따로 정한 조항(특약)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있고 계약 기간은 보통 2년이에요. 최고재판소(일본 대법원)는 2011년 7월 15일 판결에서, 계약서에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적힌 갱신료 조항은 월세·갱신 기간 등에 비춰 지나치게 높은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계약 전 중요사항 설명i 때 갱신료가 있는지와 금액을 확인해 두고, 지나치게 높다고 느끼면 소비자 핫라인 188i에 상담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