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보증회사i는 보험이 아니라서, 대신 낸 돈을 나중에 세입자에게 청구합니다.
보증회사는 집세를 못 냈을 때 집주인에게 그 돈을 보증하는 회사로, 입주 신청 때 이용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어요. 보증회사가 있어도 대신 낸 돈은 결국 내가 갚아야 하니, 집세는 정해진 날까지 내도록 챙겨 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