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 계약을 중개할 때, 계약 전에 설비 상황·보증금 처리 같은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고 설명서를 주는 절차예요.
서명 전에는 「보통 임대차」인지 「정기 임대차i」인지, 보증금·사례금i(시키비키가 있으면 그 금액), 보통 임대차라면 갱신료가 있는지와 그 금액, 방 구조나 내부를 바꾸는 것(模様替え)·동거·동물 사육 같은 금지사항, 원상회복i 조건을 확인해 두면 좋다고 국토교통성 가이드북은 안내합니다. 설명을 들으면서 모르는 건 그 자리에서 질문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