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세 이상이고 아직 군대에 다녀오지 않았다면, 나가기 전에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해요.
정확한 대상은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25세 이상으로 아직 소집되지 않은 보충역·대체역,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에요. 24세 이전에 나간 사람도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은 지방병무청 민원실이나 인천공항 병무민원센터에 가거나 병무청 누리집·앱에서 할 수 있고, 허가 기간과 서류는 유학·연수·국외취업 등 목적에 따라 달라요. 허가 없이 나가거나, 허가기간이 끝나고 15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돌아오지 않으면 고발되고 징역·취업 제한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 목적에 맞는 허가 기간은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에 물어보고 신청하면 돼요.